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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이나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PC와 스마트폰으로 항만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이란
항만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항만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차주와 관세청, 검역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 개인이 아닌 항만운송참여자(사업주) 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만안전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습자 본인이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 중 출입 비중이 더 높은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신규안전교육
대상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2. 정기안전교육
대상 : 재직 중인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3.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재신청용
대상 : 재직 중인 종사자 중 당해년도에 이수했음에도 신규교육 · 정기교육을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4.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5.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대상 :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및 갱신하는 경우






항만안전교육 이수 시기와 유효기간
온라인 교육과정의 이수 시기 및 이수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2. 정기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년 이수
- 유효기간 : 유효기간 1년
3.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 (7일)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1년)

